내달 1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 제317회 정례회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2일간 회기로 열린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정질문을 벌인다.
이어 23일~내달 7일 각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내달 8~9일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구의회는 내달 13일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조례안▲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의원발의)▲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의원발의)▲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 조례안(의원발의)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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