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안전관리 필요사항 규정
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종숙)는 최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만큼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옥외 행사 안전과 관련해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안을 철회하고 두 조례안을 병합했다.
이 조례안은 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 범위, 안전관리계획,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위원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어 위원장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 인원이 모이는 축제에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안전관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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