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제265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꿀벌 대량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을 추가하며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한다.
하지만 최근 꿀벌 실종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근거가 없다.
이에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으로 가입률도 2.6%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8일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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