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오전 4시까지 20∼40% 할증률 적용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서울역 택시 승강장. [연합뉴스]](/news/photo/202212/926786_617813_188.jpg)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상시 3천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 오전 2시∼오전 4시 사이 4천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오전 2시는 5천300원으로 더 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여기에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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