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전경.](/news/photo/202212/929057_620108_4528.png)
경기 용인시 공터에서 이동형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던 컨테이너가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공터에서 공인중개소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15t 이동형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꺾이는 사고가 났다.
1m가량 높이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공인중개소 사장 60대 A씨의 하반신이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작업자 B씨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게차를 사용해 옮겨야 했으나 이동형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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