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 고성군, 내년 1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 기본할인율 적용
상태바
강원 고성군, 내년 1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 기본할인율 적용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2.12.2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내년 1월부터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1인당 구매한도액은 100만 원(지류50, 카드50)을 유지하되, 특별할인율 10%는 5%인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군은 올해 10%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본할인율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명절, 가정의 달은 특별할인 기간으로 정해 할인율을 10%로 운영하며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설 명절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