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고성군 제공]](/news/photo/202212/930984_621989_4758.jpg)
강원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내년 1월부터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1인당 구매한도액은 100만 원(지류50, 카드50)을 유지하되, 특별할인율 10%는 5%인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군은 올해 10%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본할인율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명절, 가정의 달은 특별할인 기간으로 정해 할인율을 10%로 운영하며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설 명절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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