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만원→6만원·1개월 20만원→50만원 상향 조정
충남 태안군이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4㎡ 미만의 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 이상 현수막의 경우 기존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두 배씩 늘어난다. 주말 및 공휴일에 수거시 현수막 당 1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1일 최대 보상금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1개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벽보와 전단 수거 시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0.12㎡ 이하 200원, 0.12㎡ 이상 300원이며 전단은 0.12㎡ 이하 50원, 0.12㎡ 이상 1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청정 태안을 조성하고 군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참여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태안군인 만 19세 이상 주민이다.
현수막 수거 시 연결된 끈 전체를 함께 수거해야 하며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이 수거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벽보와 전단의 경우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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