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대응기금 1조·교부세 2조2천억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도 5%P 상향
국고보조사업 가점부여 방안도 협의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보통교부세 2조3천억 원을 확대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해 보통교부세를 1조2천억 원을 증액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이들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에 3조3천억 원이 넘는 재정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했으며 이곳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해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도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전남과 경북 16곳과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등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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