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수거 대상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된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 9종으로 상표명은 메소밀, 란메이트, 메로산 등이다.
미 개봉한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봉한 농약은 메소밀에 한해 읍·면사무소 지정 수거 일에 반납하면 1개 당 5000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취소 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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