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감면세금 3억여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34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치 않거나 매각한 3개 업체를 적발,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포함 총 3억 17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을 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치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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