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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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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3.0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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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명절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로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다.

허용 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단속한다.

원강수 시장은 “설 연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관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부탁한다”며 “연휴 기간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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