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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선거법위반 혐의 안병도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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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선거법위반 혐의 안병도 후보 고발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6.04.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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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후보(부천 오정)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두 차례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원 후보 선대위는 “안 후보가 예비 홍보물, 선거 공보, 선거동영상 등을 통해 원 의원이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라고 본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원 의원은 당시 고법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아 단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 후보가 1심 결과만을 적시하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하게 후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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