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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로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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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로 현직 조합장 고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2.1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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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식사 등 제공혐의…3년이하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말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모임에 참석하여 2회에 걸쳐 식사비용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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