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등은 원안가결됐다.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등은 수정가결 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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