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종사자 희망 키움사업시행 등 건의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산림청,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제출할 6가지 건의 사항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예천군청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2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 사항은 포항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 키움 사업 시행,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 연장 및 임차비 국비 지원, 시·군 경계 지역 가축사육 제한 협의 조정, 소 질병 '브루셀라' 검사 대상 규정 개정,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6건이다.
우선 포항시는 환경부에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요청하며 "2018년부터 형산강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가 4차례 발령됐으나 수위 관측시설이 없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형산강 홍수통제소가 신설되면 관할 수계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산까지 포함해 약 495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도는 법령에 의한 직접적 지원으로 해양 영토 수호와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토록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천시는 기존 200일인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을 250일로 연장하면서 늘어날 임차비를 국비(40%)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희망했다.
이와함께 경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경북도 주관 모든 시·군이 동일한 기준으로 경계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의하거나 표준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문제점과 개선책을 공유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인터넷이 어려워 기부를 포기하거나,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는 바람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답례품 수기 신청 등을 위한 관리자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