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메뉴얼 제공·모의훈련 등
강원 양구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특이 민원인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과 추진 계획을 수립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나섰다.
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휴대용 음성 기록장치를 지원했고, 대응 매뉴얼을 제공해 대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달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종합민원실에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되는 양방향 통신 비상벨을 설치해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법률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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