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다.
단, 전년도에 동일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이전에 동일 품목을 지원받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타 교부사업으로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병선 시장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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