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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20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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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20일 개회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3.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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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원 선임·구정질문·조례안 심사 등
서대문구의회 전경.
서대문구의회 전경.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제287회 임시회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회기로 열린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일 개회식과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별로 상정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며 23일엔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인다.

임시회는 이어 24일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심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어르신 목욕장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박경희 의원 발의)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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