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 처리는 국회 흑역사" 野 "'아빠찬스' 이용, 농락"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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