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적용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헤 대부료 부담을 완화했다.
대부료 감면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은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정은일 시 재산관리과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409건 7억 8천만 원의 대부료 감면을 지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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