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200만원 한도 감면
대전 동구는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속 환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 이내의 취득세가 감면되며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할 방침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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