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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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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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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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