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가 뒤를 이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으며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이어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문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근로계약방식을 바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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