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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족센터-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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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족센터-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4.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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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군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
교육훈련 받는 결혼이민자…최대 30만 원 교통비 지원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 양구군 가족센터(가족센터장 박현정)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와  최근  MOU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취업제도 홍보와 참여자 연계,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신분의 결혼이민자들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양구군 가족센터에서 간소화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양구군에서 1인 최대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 직업훈련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현정 군 가족센터장은 “관내 결혼이민자들이 신청단계에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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