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군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
교육훈련 받는 결혼이민자…최대 30만 원 교통비 지원
교육훈련 받는 결혼이민자…최대 30만 원 교통비 지원
강원 양구군 가족센터(가족센터장 박현정)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와 최근 MOU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취업제도 홍보와 참여자 연계,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신분의 결혼이민자들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양구군 가족센터에서 간소화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양구군에서 1인 최대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 직업훈련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현정 군 가족센터장은 “관내 결혼이민자들이 신청단계에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