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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공정・투명한 업무처리"...법무행정서비스 전면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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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공정・투명한 업무처리"...법무행정서비스 전면 재정비 추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4.1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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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달성
국가철도공단 로고.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 로고.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법무행정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법무정보시스템 개선,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이 있다.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법률고문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제출을 신설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로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자문료 지급상한 설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 내부 법무시스템인 법무정보시스템은 고객(직원)의 소리를 반영하여 연말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자문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의뢰부서에서 기존 진행했던 유사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료 지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송 이전에 관련부서와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한 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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