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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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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23.04.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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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고, 단속기간이 외에도 지속적인 오색전 부정 유통 점검 관리를 통해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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