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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고액 단기알바'로 수거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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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고액 단기알바'로 수거책 모집
  • 김지원기자
  • 승인 2023.04.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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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30만 원 유혹…톡 등 메신저로만 연락
보이스피싱 판결 125건 분석 논문…택시 이용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스크립트. [범죄수사학연구 제공]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스크립트. [범죄수사학연구 제공]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석사 과정 김은정 씨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42개 법원에서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문 125건을 분석한 결과 수거책은 주로 지인 소개나 구직 활동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 대다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생활정보지·SNS 등에서 '고액알바'나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했거나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받았다고 했다.

업무는 채권회수·외근직 사무·배송이라며 일당 15만∼30만 원과 함께 별도의 교통비·인센티브 등을 약속했다.

또 카카오톡·텔레그램·위챗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수거책의 배신이나 도주에 대비해 수거책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원은 발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거책에게 자차보다는 택시 이용을, 일반 숙소보다는 무인텔 이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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