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상태바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3.04.2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 가입 대상 
공제료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화재 공제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지난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등록이 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어 시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