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시, 위급상황 가구 발견시 강제 개방한다
상태바
용인시, 위급상황 가구 발견시 강제 개방한다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5.1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전·단수 등 위험신호 발생시
“적극 행정으로 사회안정망 구축”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강제로 문을 열고 신변 확인에 나선다.

시는 ‘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또는 신고된 가구 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해 위해를 방지하거나 구조·구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위기신호 감지가구가 돼 비상 개문 대상이 된다.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는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지서, 독촉장 우편물 등이 쌓여 있거나 주변 탐문 결과 오랜 기간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부 확인 대상자는 담당자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이·통장 등이 주 1회 안부 전화를 할 방침이다.

류광열 시 제1부시장은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현장에 방문해 대처하면서 판단하고 개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