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다음달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30억 원)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자는 차량과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67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 정리를 통해 결손초번 등 정리보류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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