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북된 후 1년만에 돌아와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어부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해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오종렬)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읍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하고 이들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으로 법원이 검찰의 무죄구형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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