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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3만 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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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3만 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사라진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6.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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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종료…'세수펑크'에 탄력세율 일몰 결정
내달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국산차 과세표준 인하도 동시적용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다자녀가구 개소세 감면 등은 계속
최대 143만 원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전매DB]
최대 143만 원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전매DB]

최대 143만 원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최대 143 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승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승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 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공장 출고가격 4천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 원의 감소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36만 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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