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2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어업경영체로 등록 돼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180어가에 각 70만 원씩 총 1억 268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또는 출입항 신고 기록, 선적증서, 수당지급 받을 동해페이카드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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