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조업 중 납북된 후 돌아와 간첩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했다.
22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지난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기성호 등 어선 6척, 선원 2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역의 납북귀환어부로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자는 7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총 35명에 대해 22일 현재까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속초지청을 포함해 모두 58명에 대해 검찰 직권 재심이 청구됐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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