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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사고율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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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사고율 급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2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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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화 이후 보험금 지급액 절반 줄어
회수율도 감소···"대책 강구해 보험료 인하 유도"
지난해 7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지난해 7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지난해 7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부담금 강화 이후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이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도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동기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지난해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다.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 원에서 4억6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부담금 회수율도 급락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 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도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해 청구한다.

최승재 의원은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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