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본관 마당 주차장과 별관 지하 1층 주차장에 20면씩 총 40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다. 공직자와 협업기관 임직원 등은 다른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시는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공직자·협업기관 임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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