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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TV수신료, 이르면 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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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TV수신료, 이르면 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7.1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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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센터 연락하면 새 계좌 안내…'완전 분리'까진 두세달 걸릴 듯
자동이체 고객도 수신료 분리신청 가능…아파트, 단지별로 방식 결정할듯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상가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상가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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