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침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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