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484억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D코인은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실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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