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올 하반기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심야에 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A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진도군, 경찰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 공무원은 지난 1월 심야시간에 자택에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폭행을 당한 부인이 119로 후송되며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A 공무원은 지난 2015년 2~3월께 부하 직원을 심야 시간에 술을 먹고 폭행, 폭행당한 직원의 부인이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본청에서 읍면으로 남편의 전출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폭행당한 직원 부인은 “당시 그 사건은 떠올리기도 싫다. 내 인생에서 기억하기 싫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 이였다. A 공무원이 폭행 이후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그 사건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지금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A 공무원은 부인 폭행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 검찰로 송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력은 가까스로 고소를 하지않아 사건이 무마돼 당시 직원들사이 파문을 일으켰다.
군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징계를 열어 A 공무원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및 실무에 따르면 '임용권자(지자체장)는 공무원이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을 때 지체 없이 직위해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회적 비난 대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를 직위해제 필요 조건으로 두고,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할 때'는 직위해제 필요성이 없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A 공무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주취 폭력 등 가정 폭행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당시 직위해제조차 되지않고 솜방망이 처벌 이후 오히려 승진, 군 공직사회 뒷말이 무성하다.
군 총무과 관계자는 “승진 결격 사유는 유관 팀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검토할 수 있지만 소문만으로 반영할 수 없고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군 감사팀 관계자는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이후 인사발령 받아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승진 당시 군청 요직 부서에 근무해 실세로 불리던 A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은 어느 누가 봐도 솜방망 처벌이다”며 “봐주기식 감사와 처분에 대해 이해 되지 않는 석연치 않은 승진 등 많은 뒷말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비난을 토로했다.
이어 "부하 직원과 가족 폭행 전력이 있는 A 공무원 승진이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인 민선 8기 김희수 군수의 군정 행정에 적신호가 될것"이라며 "군 인사 등 행정에 대한 김 군수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토했다.
A 공무원은 “경찰 등 사법당국과 군청 등 행정당국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8기 취임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인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의 인사’ 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철저하게 연공서열 등이 아닌 성과 위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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