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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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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8.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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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
기업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지원
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 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 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 한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 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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