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과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송재천·조미정 의원은 4일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구청의 재의요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6월 길기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지난달 3일 열린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반면 집행부는 지난달 24일 구의회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구청은 재의요구 사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려’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는 배제한 채 섣부르고 주관적인 판단만을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법제처에서 제도의 안착과 각 의회의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 입법 모델’까지 시달한 사안임에도 이번 재의요구처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의 구속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넘어서서 군림하려는 제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의 참된 의미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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