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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 관리 및 진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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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 관리 및 진흥법’ 대표 발의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3.08.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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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인 ‘주택법’에서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한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해 제2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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