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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