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567명에게 61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31일까지, 이의 신청 시 10월 중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서병하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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