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남양시장 일대를 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구리시 안골로 102부터 검배로 84번길 일원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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