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023년 화성시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 안전 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는 1인당 70만 원까지, 상해 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광호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 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