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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