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오는 1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과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 내용으로는 일명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구매 피해 사전 예방과 행동요령 설명, 정보수집,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 계몽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면 절대 속지 말고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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