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최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